대관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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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
- 개별 기준의 기본료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임
- 토, 일, 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
-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고 기본시간(2시간)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
- 사용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
-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과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(철야작업 : 21시 이전까지)
- 대표전화 : 033-244-1387,8 / 팩스 : 033-244-1380
- 청소년 :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(시설이용 시 청소년증, 학생증 확인)
- 일반 :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
- 야간 : 18시~21시
- 공연장, 다목적강당, 강의실 사용 시 사용승인신청서 작성 후 메일(ccyc-ymca@hanmail.net)로 발송
- 시설이용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용료 납부
- 예약금 : 신청일로부터 1주일이내 대금의 30%입금
- 잔금 : 사용일 시작 전 까지 완료
- 입금 계좌번호 : 신한 100-025-371203 / 예금주 : 춘천시청소년수련관
- 납부방법 : 현금 및 온라인 납부
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기준
구분 | 반환기준 |
---|---|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| 납부 사용료(수강료)의 전액 반환 |
청소년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| 납부 사용료(수강료)의 전액 반환 |
사용자가 시설 사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|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 해결기준」 [별표 2] 중 “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 회원권업” 및 “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 운영업” 의 해결기준 적용 |
사용자가 시설 사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|
사용료 반환신청서
사용료 반환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.
사용료 감면 대상자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아동ㆍ청소년
-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
대관료 대관표
구분 | 사용료(단위 : 원)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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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청소년 | ||
공연장 | 200,000 | 130,000 | 4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30,000 야간, 토요일, 공휴일 20% 추가 |
다목적 강당 | 100,000 | 50,000 | 2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25,000 야간, 토요일, 공휴일 20% 추가 |
강의실 | 60,000 | 30,000 | 2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15,000 야간, 토요일, 공휴일 20% 추가 |
오케스트라연습실 | 20,000 | 5,000 | 2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10,000(일반) |
댄스연습실 | 10,000 | 무료 | 2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10,000(일반) |
부대시설
구분 | 사용기준 | 사용료(단위 : 원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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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조명 | 1회 | 40,000 | |
기본음향 | 1회 | 60,000 | 공연장 |
1회 | 30,000 | 다목적강당 | |
마이크 | 1개 | 10,000 | |
피아노 | 1회 | 30,000 | |
빔프로젝터 | 1회 | 10,000 | |
노트북 | 1회 | 10,000 | |
보면대 | 1개 | 1,000 | |
냉·난방비 | 연료실비 적용 |
대관 현수막 사이즈
구분 | 상세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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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 | 빔 사용 - 가로 8m(최대 11m) x 세로58cm | 빔 미사용 – 가로 8m(최대 11m) x 세로80~90cm |
강의실 | 옆면 가로 3m x 세로 60cm | 후면 가로 3~5m x 세로 60~80cm |
다목적 강당 | 전면 가로 8m(최대 11m) x 세로 80~90cm | |
외부 (수련관 입구 위) | 가로 5m~7m x 세로 80~90cm |